장안(長安)캠퍼스: 서안시 곽두(郭杜)교육과학기술 산업개발구 문원(文苑)남로 교무행정빌딩 B204 (710128)
안탑(雁塔)캠퍼스: 서안시 안탑구 장안(長安)남로 437호 (710061)
전화: +86-29-85309431 / 85319331
이메일: admission@xisu.edu.cn
제1장 총칙
제1조「섬서성(陝西省)의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 및 발전계획 강요(2010-2020년)』 시행 의견」 중 외국인 유학생 교육 발전 요구에 따라 교육부의 「유학 중국 계획」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더 많은 우수 외국인 학생들이 섬서성에서 학업할 수 있도록 유치·장려하며 섬서성 고등교육의 외국인 유학생 교육을 건강하고 신속하게 발전시키고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섬서성 삼진(三秦)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이하 “유학생 장학금”)을 설립하고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고등교육기관”이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고등학력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는 전일제 일반 고등교육기관을 의미한다.
제3조 유학생 장학금의 수혜 대상은 섬서성 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전일제 학업을 수행하며 학부 이상(학부 포함)의 학력교육을 받고 있고 품행과 성적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이다.
제4조 유학생 장학금은 매년 1회 선발하며 섬서성 교육청과 재정청이 평가 방안을 제정하여 관련 고등교육기관에 배포한다.
제2장 장학금 종류 및 기준
제5조 장학금 종류 및 기준
1. A급 유학생 장학금은 섬서성에 박사과정 교육을 받으러 온 우수한 외국 유학생을 장려하기 위해 쓰인다. 장학금 기준은 1인당 연간 25,000위안이다;
2. B급 유학생 장학금은 석사과정 수준의 교육을 받으러 온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장려하기 위해 쓰인다. 장학금 기준은 1인당 연간 20,000위안이다;
3. C급 유학생 장학금은 학부과정 수준의 교육을 받으러 온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장려하기 위해 쓰인다. 장학금 기준은 1인당 연간 13,000위안이다;
4. D급 장학금은 카자흐스탄 경제 통합 재단이 추천한 품행과 학업이 모두 뛰어난 불우한 학생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장학금 기준은 1인당 연간 10,000위안입니다.
제3장 신청 자격
제6조 신청자는 외국 국적자여야 하며 유효한 외국 여권을 소지하고 섬서성 내 외국인 유학생 모집 자격이 있는 일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신체 건강해야 한다.
제7조 신청자는 재학 중인 고등교육기관)에서 정규 학력교육 과정 1년 이상(1년 포함) 을 이수해야 하며 법규와 교칙을 준수하고 성실히 학업에 임하며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해야 하며 중국 법률·법규 또는 학교 규율 위반 기록이 있으면 결격이다.
제8조 신청자는 학업 성적이 우수해야 하며 해당하는 중국어 능력을 갖추고 관련 증빙서류(일부 직접 영어로 강의하는 학과, 요건 적절히 완화)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연도 필수 과목 성적은 모두‘양호’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 재학 중 이미 중국 정부 또는 기타 각종 장학금(출석상, 우수학생상 등 격려성 포상 제외)을 받고 있거나 수혜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본 장학금을 중복 수혜할 수 없다.
제10조 기타 기본 요건:
1. 학부생: 중국의 고등학교 졸업에 상응하는 학력 보유, 만 25세 이하, 학교 추천서 필요;
2. 석사과정생: 학사학위 보유, 교수 또는 부교수 2인의 추천서, 만 30세 이하;
3. 박사과정생: 석사학위 보유, 교수 또는 부교수 2인의 추천서, 만 35세 이하;
4. 카자흐스탄 국적 학생 장학금은 카자흐스탄 경제 통합 재단에서 추천 심사 후 섬서성 교육청에 보고하여 심의 결정합니다.
제4장 신청 및 심사
제11조 각 고등교육기관은 섬서성 교육청과 재정청이 배정한 연간 장학금 선발 방안에 따라 본교의 교육 및 학적관리 규정과 결합하여 심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추천 방법·절차·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유학생 장학금 홍보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2조 신청 및 심사 절차:
1. 유학생 장학금의 신청 및 심사는 섬서성 교육청이 구체적으로 조직·실시한다.
(2.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섬서성 내 외국인 유학생은 재학 고등교육기관이 정한 기간과 요구에 따라 「섬서성 삼진 유학생 장학금 연도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각 고등교육기관은 심사 기준에 따라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내 공시 후 매년 9월 30일 이전에 심사 결과 보고서, 추천 명단 및 선정자의 신청서(1부)를 섬서성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4. 섬서성 교육청은 전문가 및 관련 인원을 조직하여 추천자 자료를 심의한 뒤 장학금 수혜자 명단을 매년 10월 20일 이전에 공식 통보하며 각 고등교육기관은 이를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제13조 제출 서류:
1.「섬서성 삼진 유학생 장학금 신청서」;
2. 여권 및 유효 비자 사본;
3. 최종 학력·학위 증명서(졸업증명서 등);
4. 재학 중인 학교 발급의 성적 및 품행 증명서;
5. 본 규정 제10조에 따른 관련 추천서 원본.
제5장 지급 절차
제14조 각 고등교육기관은 섬서성 교육청의 통지를 받은 후 신청자에게 장학금 수혜 관련 구체 정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 매년 10월 말 이전에 섬서성 재정청과 교육청이 장학금 예산을 배정하며 각 고등교육기관은 11월 20일 이전에 장학금을 수혜 학생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6조 장학금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유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긍정적으로 진취하도록 각 고등교육기관은 수상 학생을 대상으로 적절한 수여식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장 관리 및 감독
각 고등교육기관은 법규에 따라 공정·공평·규범적인 심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절차 위반, 규율 위반, 허위 조작 등으로 심사에 개입한 경우 관련 책임을 추궁한다.
제18조 각 고등교육기관은 국가 재정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장학금을 전용 회계 처리하고 전액을 제때 지급해야 하며 유용·전용·횡령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각 고등교육기관은 국가의 관련 재정 법규 및 본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유용·전용·횡령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재정·교육·감사·감찰 부서의 감독과 점검을 자발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20조 각 고등교육기관은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장학금 지급 및 사용 현황을 정식 문서로 섬서성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섬서성 교육청은 재정청과 함께 장학금의 지급·사용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 및 효과에 대한 종합 평가와 성과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다음 연도 장학금 정원 배분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제21조 각 고등교육기관은 장학금 수혜 유학생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여 장학금의 효율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국가 법률·법규를 위반하거나 학교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심각한 결과나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거나 기타 개인 사유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고등교육기관은 즉시 장학금 지급을 취소 또는 중단하고 이를 섬서성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취소 또는 중단된 정원은 절차에 따라 본교의 다른 우수 유학생에게 재배정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다.
제7장 부칙
제22조 본 규정의 해석 권한은 섬서성 재정청과 섬서성 교육청에 있다.